고시 일부개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9-789 발령일: 2019년 12월 23일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상버스 표준모델"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일반 승객이 승하차하기 편리하도록 차실 바닥 높이를 낮게 제작한 구조의 버스로써 저상면의 넓이가 전체 차실 바닥의 35% 이상이고,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버스를 말한다. 다만, 2층 저상버스의 경우 저상면의 넓이가 1층 차실 바닥의 35% 이상인 버스를 말한다.

2. "저상면"이란 버스에 승객이 승차할 때 최초 밟게 되는 버스의 바닥을 말한다.

3. "경사판(Sliding Ramp)"이란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와 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발판을 말한다.

4. "차체 경사장치(Kneeling system)"란 경사판의 경사각도를 낮게 하기 위해 차체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장치를 말한다.

5. "통로"란 승객이 뒷부분좌석으로 착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공간을 말하며, "뒷부분통로면"이란 차량의 중간문 이후부터 가장 뒤쪽 좌석까지 이동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으며, 기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자동차 안전기준 등 별표1 및 별표2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자동차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충족한 버스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이 제3조에 따른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