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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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기준 및 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고, 전문교육기관은 1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위한 강의실(자료 열람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하고, 제2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습장 또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프로그램별 실습에 필요한 실습장 및 장비·기기
2. 사무실,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전력설비를 포함한다)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시설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임차를 포함한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실습장은 실습이 가능한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임차를 포함한다)할 것
3. 화장실은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채광시설·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5. 방음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방시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시설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직 및 교육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교육프로그램별 특성화된 기능을 갖출 것
2.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3. 교육강사는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및 단체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산림관련 학사학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관련 기사 자격증 이상의 자격을 취득 후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전임 또는 겸임강사급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다. 산림청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
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마. 임업분야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임업관련 학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① 산림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임업진흥원에 전문교육기관 공개모집·운영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