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독림가"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선발권자"란 임업후계자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등(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 받은 시장·군수를 말한다.
4. "선정권자"란 독림가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 받은 시장·군수를 말한다.
①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사람은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가장 많이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선발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하고, 추천을 받은 선발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임업후계자 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업후계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다른 시·군·구에 소재한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에 적합한 지를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선발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선발된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업후계자선발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원
2. 한국임업진흥원
3.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
4.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2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② 임업후계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의 의한 교육기관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여비와 협회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사람 중에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임업 경영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추진 상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장·군수는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사람은 자신이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임업후계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이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선발권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4호의3서식으로 임업후계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이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사람이 계속하여 임업후계자의 요건에 적합한 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독림가의 선정절차 등
① 시행령 제3조의 "조림실적"이라 함은 독림가 선정신청 당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산림 또는 분수림 및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에 직접 조림한 실적을 말한다.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산림을 소유한 경우와 공동으로 분수림 및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 1인이 소유하거나 대부받은 것으로 본다.
① 독림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림가선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한 경우에는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가장 많이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독림가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독림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선정권자에게 추천을 하여야 하고, 추천을 받은 선정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독림가 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독림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다른 시·군·구에 소재한 산림경영지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지를 검토·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독림가 선정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선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독림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독림가선정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독림가의 지도·관리 및 독림가 확인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