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16-18 발령일: 2016년 7월 19일 시행일: 201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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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 보상금 기준 <img id="53983807"> </img> 주) ㆍ 콘도미니엄 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는 별도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함. ㆍ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3. 기타사항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음반산업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위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