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북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84 발령일: 2012년 9월 13일 시행일: 2012년 9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계획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할 필요가 있어 미리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5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회의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13조(보칙)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