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수산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509 발령일: 2019년 12월 24일 시행일: 2019년 12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공무원" 은 위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체계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제5조(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의결)

이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결정, 취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제3장 지원내용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3. 징계의결 요구의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②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의한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 위촉 고문변호사

2. 정부법무공단 단,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함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9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 정한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3.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 각 호의 서류 및 제11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소송 등의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 관리, 지원 취소 등

제14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또한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

2. 변호인·소송대리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4.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사본

5. 징계의결서 사본

6. 그 밖에 소송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③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 등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