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9-194 발령일: 2019년 12월 19일 시행일: 2019년 1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수해역 지정 신청의 반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취수해역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한 취수해역의 수질이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미달한 때

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협의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이나 그 밖에 타당한 사유를 들어 부동의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질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현장확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6조에 따른 면허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예정지를 확인하게 하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개발업 사업장의 입지 및 해양심층수의 취수관과 배수시설 설치 예정 지역의 주변 상황

2. 해양심층수개발업 신청지역과 신청인과의 관계

3. 취수해역 및 배수해역 주변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 경우 권리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면허상 필요한 참고사항

제4조(면허신청서의 반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심사 결과 면허가 부적격한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면허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5조(면허증이 이미 교부된 취수해역에서 새로운 면허신청)

면허증이 이미 교부된 취수해역에서 새로운 면허를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취수해역과 관련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협의)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이 되는 기관에 대하여도 협의하여야 한다.

1.「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 사업에 관련된 사항

2.「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사항

3.「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상교통, 항로 및 항만운영 관련 사항

5.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6. 면허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7조(준공검사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허조건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의 이행 여부

2. 실시계획인가 또는 실시계획변경인가시의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여부

3. 시설물의 안전도 및 시공 상태

4.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결과의 적정성

제8조(면허조건 및 허가조건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붙이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해양심층수의 가공·판매를 목적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의 조건과 시·도지사가 영 제22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붙이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에는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이외에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시설·장비 등의 확보현황 등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질검사방법 등)

① 수질검사기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으로부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대상 항목 중 방사능(세슘, 스트론튬, 삼중수소를 말한다)의 수질검사는 전문 방사능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수질검사기관은 검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기록물의 관리 등)

①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작성하여 3년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 검사의뢰 접수부

2. 시험성적서

②제1항 각 호의 검사기록물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수질검사기관의 관리)

①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질검사자료 등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에 미달하면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질검사기관에 출입하여 시료의 분석 등의 업무수행 과정을 확인하거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해양심층수 처리수의 환산기준)

영 제36조제3호에 따라 처리수의 양을 해양심층수의 양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해양심층수의 부담금증명표지)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의 형태와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해양심층수 표지의 사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 처리수,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나 처리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는 별표 5의 해양심층수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표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산업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삭제 <2009. 4. 30.>

2. 삭제 <2009. 4. 30.>

3. 삭제 <2009. 4. 30.>

③ 협회장은 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제4항에 따른 표기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양심층수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해양심층수의 특정한 성분만을 추출하여 이용하거나,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제품 속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세척·발효·응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겉 표지에 그 내용을 밝혀 표기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