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9-196 발령일: 2019년 12월 19일 시행일: 2019년 1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4조의5에 따른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판정한다.

제3조(시료의 채취방법)

①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현장에서 취수하는 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중 해수시료의 채취방법을 따르되 해저면 부근의 깊이에서 취수한다.

② 취수관을 통하여 취수되는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취수관의 체적만큼 양수한 후 취수펌프장에서 채취한다.

③ 해양심층수처리수는 시험의뢰자가 의뢰한 해당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료채취기)

①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기본항목(수소, 염분, 수소이온농도, 대장균군을 말한다)과 영양염류(질산성질소, 인산염인, 규산염을 말한다)의 검사를 위한 해수시료는 플라스틱과 고무 재질의 반돈채수기(Van Dorn Sampler)나 PVC 재질의 니스킨채수기(Niskin Sampler) 등을 사용하여 채수하여야 한다.

② 중금속(카드뮴, 납, 구리, 수은을 말한다)의 검사를 위한 해수시료는 금속물질로부터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고플로(Go-Flow) 채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료용기)

① 시료용기는 조사항목에 따라 미리 산(酸)으로 세척된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용기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성분(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카드뮴, 납, 구리, 수은을 말한다)의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용기는 사용 전에 미리 초순수 0.1 노르말 염산용액 또는 초순수 0.1 노르말 질산용액으로 세척한 후 탈이온수로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료는 용기에 넣기 전에 동일한 채취시료로 3회 이상 충분히 헹구어낸 뒤 시료를 담아야 한다.

제6조(시료보관)

① 채취된 시료는 즉시 분석실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각 조사항목의 시료 보관방법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보관한다.

② 냉장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0℃부터 4℃ 사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냉동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영하 20℃ 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시료의 보관에 관한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온에서 보관한다.

제7조(분석자료의 통계처리와 표현)

해양심층수 수질분석 자료의 통계처리와 표현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3장에 따른다.

제8조(항목별 시험방법)

① 해양심층수의 항목별 수질공정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항목별 수질공정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