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19-118 발령일: 2019년 12월 9일 시행일: 2019년 12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시험연구소"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시험연구소를 말한다.

4. "지원"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지원을 말한다.

5. "심사원"이라 함은 검사기관 지정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 및 분석실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삭제 2015. 12. 28.>

제2장 검사기관 지정 신청 및 세부 절차 등

제3조

<삭제 2015. 12. 28.>

제4조(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 항목)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사업계획서)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안전성검사 업무의 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의 업무범위별 안전성검사 대상품목명 및 유해물질명

2. 연간 안전성검사 가능량 및 시기별 안전성검사 계획량

3. 기타 검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검사기관 지정기준 증명서류)

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검사기관 업무 수행 필요사항)

규칙 제11조제6항의 별표2 4. 업무규정 마. 항에서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별표 4와 같다.

제8조(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① <삭제 2015. 12. 28.>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기관 지정 신청관련 서류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검사능력 등 검사기관 지정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검사기관 지정에 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신청 내용의 심사절차는 별표 5와 같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기관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심사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기관지정번호 부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8조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지정번호를 검사기관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두 자리)를 부여한다.

②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0조

<삭제 2018. 12. 13.>

제11조

<삭제 2015. 12. 28.>

제3장 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 절차 등

제12조(안전성검사 요령 적용)

검사기관이 시료수거, 안전성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등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을 적용한다.

제13조(검사대장 등의 기록·관리)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사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증거서류 및 검사성적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검사 대장

4. 기타 검사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③ 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제2호·제3호의 서류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검사기관 운영 등 사후관리

제14조(검사기관 사후관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5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 위반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기관의 사무소·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시설, 장비,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5조제1항 각 호 위반여부

2. 규칙 제11조제6항 별표2의 검사기관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3. 규칙 제13조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준수여부

4. 제4조의 검사기관 업무범위의 적정 이행여부

5. 제15조의 검사능력평가 결과 적정여부

6. 기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기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소속공무원이 검사기관을 제2항 각 호의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횟수는 연1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항목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검사성적서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2. 검사능력평가 결과 시정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3. 기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5조(검사능력평가)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험연구소장 또는 지원장으로 하여금 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능력평가를 하게 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검사능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평가요령은 별표 7과 같다.

제16조(검사결과 제출)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안전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시스템(이하 "SafeQ"라 한다.)에 전산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검사기관의 검사 실적을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유지 및 보안관리)

① 검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 과정 및 결과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실험실 출입구에 관계인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검사기관은 SafeQ 시스템 이용 시 취득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안전성검사신청자,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유자의 개인정보

2. 안전성 검사결과

3.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접속정보

제18조(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사항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에 장애 등이 발생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