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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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항, 평택·당진항 해역) 북위 37도36분00초, 동경 126도33분42초(김포시 대벽리 부근), 북위 37도10분00초, 126도06분30초(인천시 문갑도 동남단), 북위 37도02분54초, 동경 126도29분00초(당진시 석문각 부근)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2. (여수항, 광양항 해역) 북위 34도35분24초, 동경 127도48분20초(여수시 돌산도 동남단), 북위 34도35분24초, 동경 128도00분26초, 북위 34도42분42초, 동경 128도00분26초(남해군 임망말)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56분22초, 동경 127도52분06초 및 북위 34도56분46초, 동경 127도51분56초 지점(노량대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3. (부산항 해역) 북위 35도09분36초, 동경 129도11분32초(부산시 중동 청사포 남동단), 북위 35도 09분 04초, 동경 129도 11분 44초,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산구역 교통안전특별해역의 외측 원호, 북위 34도 58분 46초, 동경 129도 04분 14초, 북위 34도55분00초, 동경 128도50분00초, 북위 34도 58분 41.5초, 동경 128도 49분 19.5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입구 동측), 북위 35도 02분 01.4초, 동경 128도 47분 37.8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제12호 부표), 북위 35도 03분 19.5초, 동경 128도 43분 23.5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제20호 부표), 북위 35도05분42초, 동경 128도42분53초(창원시 덕동 서남단)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4. (부산항 서측해역) 북위 35도 03분 19.5초, 동경 128도 43분 23.5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제20호 부표), 북위 34도58분30초, 동경 128도45분21초(거제시 갈산도), 북위 34도55분00초, 동경 128도50분00초, 북위 34도 58분 41.5초, 동경 128도 49분 19.5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입구 동측), 북위 35도 02분 01.4초, 동경 128도 47분 37.8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제12호 부표), 북위 35도 03분 19.5초, 동경 128도 43분 23.5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제20호 부표)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부산항의 신항을 이용하는 선박에 한한다)
5. (울산항 해역) 북위 35도24분37초, 동경 129도27분52초를 중심으로 반지름 6.0마일의 원호(울산구역 교통안전특별해역의 외측 원호) 안의 해역과 「항만법」제3조에 따른 울산항(미포항)을 포함한 해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운용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투묘(投錨) 또는 계류(繫留) 완료 1시간 후부터 양묘(揚錨) 또는 이안(離岸)작업 시작 1시간 전까지
2. 2022년 1월 1일 이후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들어온 때부터 나갈 때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