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19-213
발령일: 2019년 12월 26일
시행일: 2019년 12월 26일
본문
사이버대학에서 원격교육 및 학사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원격교육설비는 [표1]에서 [표9]와 같음(단, 대학 내부의 행정처리, 업무를 위한 인터넷 설비 등은 본 설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표 1】서버 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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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소프트웨어 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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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네트워크 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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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원격교육용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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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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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기타 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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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콘텐츠 운영ㆍ품질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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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별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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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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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별표2의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을 분류한다.
※ 인력 구성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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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원격교육 운영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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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1. 원격교육 설비 기준은 최소 기준으로서 설립 및 전환 심사 또는 운영관련 평가의 경우 학생 수나 정보시스템 발전기술 등에 따라 가감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2.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 기준의 설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장비로 도입하는 경우 대체 설비로 인정할 수 있다.
3. 대학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및 이용 관련하여 원격교육 설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서는「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및「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교육부)을 준용한다.
4. 교육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