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본문
이 고시는「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61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9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고시는「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이하 "조합협의회"라 한다)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조합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① 이 고시에서 "감독기관"이란 법 제1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법 제142조 및 제16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를 말한다.
② 법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이하 "감독대상"이라 한다)를 감독할 감독기관은 감독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합 및 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 해양수산부
2.「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2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회원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 중앙회
③ 감독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해양수산부 소관부서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준수 관련 총괄 감독 : 수산정책과
2.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담당관실
3. 정부 위탁사업에 관한 감독 : 사업 담당부서
④ 중앙회장은 법 제142조 및 제16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감독상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자체 부서별 업무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조합에 대한 감사는 법 제143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총괄한다.
⑤ 중앙회장은 감사위원회, 조합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를 감독할 때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
① 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있어 법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등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감독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은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등 별표 1의 중점 고려사항을 원칙에 두고 실시한다.
③ 지도·감독 사항 중 감독대상에 대한 감사는 감독기관별 감사수행방법 등 자체 내부규정을 따른다.
① 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단, 근거규정은 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감독기관은 필요 시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2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감독기관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단,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중 법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조항은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 시 별표 3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① 감독기관은 법 제60조제1항제8호, 제107조제1항제6호, 제112조제1항제6호, 제13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독대상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 및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중앙회 및 조합 등이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주요 위탁 및 보조사업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 명시하지 않은 위탁 및 보조사업도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
③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위탁사업별 사업시행지침(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포함한다), 해당 위탁 및 보조사업과 관련된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관계직원의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기타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감독대상에 대한 감독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감독결과 중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항,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의 중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에게는 분기 1회(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법 제170조, 제172조, 제173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감독대상은 이 고시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감독대상의 의견 제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감독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