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260 발령일: 2019년 11월 29일 시행일: 2019년 1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자는 소정의 입원수속 절차에 의하여 입원된 자를 말한다.

제3조(조직)

①병원급식은 치료의 일환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임상영양과 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영양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②양질의 임상영양 관리와 식사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정인원의 영양사와 조리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제4조(급식관리위원회)

①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내에 "급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29.>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9.11.29.>

1. 입원환자 급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

2. 식단의 적정 여부 논의

3. 주요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1.29.>

⑥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영양실 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환자식의 구분)

①환자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나눈다.

②일반식이란 치료식 이외의 환자식을 말한다.

③치료식이란 의사의 식사처방에 근거하여 영양소 및 농도의 조성을 달리하여 만든 치료 목적의 모든 식사를 말한다.

제6조(급식제한)

①환자급식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정하는 급식에 한한다.

②일단 제공된 급식은 환자가 취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식사 및 영양)

①영양실 담당은 매월 식단표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개정 2019.11.29.>

②영양실 담당은 식단표에 의한 영양가를 계산하여 환자급식의 영양을 검토함으로서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모든 식단은 영양사에 의해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④실시된 식단의 내용은 일정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제8조(조리)

조리는 일일식단표에 의하여 영양실 담당의 감독 및 지도하에 조리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제9조(배식)

①환자식사의 배식은 영양사의 감독 하에 조리원이 실시한다.

②환자의 당일 마지막 식사와 다음날 첫 식사 사이의 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환자 식사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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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리 및 배식감독)

영양사는 조리 및 배식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11조(검식 및 보존식)

①환자의 식사는 영양사가 검식하여야 한다.

②검식자는 검식결과를 검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급식확인)

각 병동 간호사는 소관환자의 취식상황을 확인하여 담당주치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양사는 배식 전에 식단에 의한 식사가 정확하게 이행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제13조(식수인원 요구서)

①각 병동에서는 식수인원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일 16:00까지 영양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환자 발생과 식이변경의 발생 시에는 식사시간 1시간 전까지 영양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영양상담)

①환자의 취식상태에 관하여 담당 주치의가 영양상담을 의뢰할 때 영양사는 영양상담을 행하고 그 결과를 주치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영양사는 전항 이외의 일반환자에 대하여는 영양상담을 행하고 영양상담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식기세척 및 소독)

①식기 및 급식용구는 매식기 사용 후 깨끗이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②도기, 유리그릇 등 식기가 노후되었거나 금이 간 것은 폐기시켜야 한다.

제16조(기타)

위 사항이외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영양실 관리규칙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