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공적심사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261 발령일: 2019년 12월 2일 시행일: 2019년 1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0.4.1., 2019.12.2.>

1. 서무과장

2. 일반결핵과장

3. 내성결핵과장

4. 진단검사의학과장

5. 약제과장

6. 간호과장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⑤위원장의 결위시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담당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 여부

2. 포상기준일 기준 실근무기간의 적합 여부

3. 공직생활 및 가정, 사회생활 등을 통한 타의 귀감이 되는지 여부

4.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행정발전에 기여 여부

5.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6. 각과의 정원대상자의 비율

②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많은 자 우선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7. 근무성적 평점결과 "양" 이하로 평정된 자

제5조(구비서류)

①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공적개요 및 공적조서를 작성,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적조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