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목포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262 발령일: 2019년 12월 2일 시행일: 2019년 1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제1항의 4급 이상 공무원이 부족할 경우 과장의 직위를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계규정 제·개정 및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

4. 비밀반출 및 대외기관 자료제공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보안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결의를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의안의 결정)

①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원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