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263 발령일: 2019년 12월 4일 시행일: 2019년 1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관리법」 및 「소방법」의 규정에 의거 본 병원의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 경계 및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재난 및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공석 시에는 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2.4.>

제3조(간사)

① 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과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4.>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의 기록 및 기타 서류작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례회는 매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결과의 처리)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 위원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심의결과를 기록 유지하며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시행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