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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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의 에너지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대응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4.>
②위원회의 위원은 총무팀장, 재정팀장, 원무심사팀장, 교육홍보팀장, 진료지원팀장, 진단검사의학과팀장, 약제과팀장, 간호행정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회의개최 시 주요사항별로 서무과장이 지명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4.>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4.>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유류 및 전력절약 개선방안 심의
②냉·난방 시간 및 온도 조정
③보일러 운영 효율 개선
④전열 및 전기기구의 사용통제
⑤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정기회는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자료를 회의 전에 배부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사항은 위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
관리계에서는 월 1회 이상 전반적인 에너지점검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