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264 발령일: 2019년 12월 4일 시행일: 2019년 1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의 에너지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대응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4.>

②위원회의 위원은 총무팀장, 재정팀장, 원무심사팀장, 교육홍보팀장, 진료지원팀장, 진단검사의학과팀장, 약제과팀장, 간호행정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회의개최 시 주요사항별로 서무과장이 지명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4.>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4.>

제3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유류 및 전력절약 개선방안 심의

②냉·난방 시간 및 온도 조정

③보일러 운영 효율 개선

④전열 및 전기기구의 사용통제

⑤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및 의결)

①정기회는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회의안건 제출)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자료를 회의 전에 배부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사항은 위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점검)

관리계에서는 월 1회 이상 전반적인 에너지점검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