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265 발령일: 2019년 12월 18일 시행일: 2019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환자)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2.5.6, 2010.12.13>

1. 국립목포병원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 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 내용의 심사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0.12.13.>

4. <삭제 2010.12.13.>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0.4.1., 2019.12.18>

1. 일반결핵과장

2. 내성결핵과장

3. 진단검사의학과장

4. 약제과장

5. 간호과장

6. 환자서비스에 대한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고객)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2인 이상 4인 이하로 구성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3., 2019.12.18.>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삭제 <2019.12.18.>

③위원장의 부재시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정기회의는 연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개정 2010.12.13.>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담당한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

②위원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한다.

③위원회에서는 서비스이행에 대한 평가·분석 보완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