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19-48
발령일: 2019년 11월 21일
시행일: 2019년 11월 27일
본문
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 변경
1. 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
2. 개발구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상공리?덕송리 일원
3. 개발구역 지정(변경)의 효력 발생일 : 관보게재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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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ㅇ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6. 개발의 기본 방향(변경없음)
ㅇ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하여 생태관광지구, 지역문화체험지구, 종합레포츠지구, 바이오에너지지구 등의 시설을 도입한 자연과 함께 숨쉬고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미래형 해양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음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 : 관련도면 게재 생략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관계도면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luris.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남군 경제산업과에 비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ㅇ 개발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 : 지정일 2010년 1월 13일, 해제일 관보게재일
ㅇ 개발구역 지정 해제사유
개발구역 지정 변경으로 개발구역에서 제외되는 아래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됨
ㅇ 개발구역에서 제척되는 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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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 명 칭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ㅇ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
ㅇ 대표자 :
- 기 정 : 윤 진 보, - 변 경 : 김 한 기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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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
나. 면적(변경)
ㅇ 기정 : 20,951,010㎡
ㅇ 변경 : 20,899,330㎡ (감 51,680㎡)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게재 생략)
8. 규제특례계획(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정한다.)(해당없음)
Ⅲ.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ㅇ 명 칭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ㅇ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
ㅇ 대표자 :
- 기 정 : 윤 진 보, - 변 경 : 김 한 기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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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행위허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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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경제산업과 (061-530-567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