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19-37
발령일: 2019년 9월 2일
시행일: 2019년 9월 8일
본문
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ㅇ 명 칭 : 서남해안레저 주식회사
ㅇ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2
ㅇ 대표자 : 이 재 성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관광·레저·문화·주거·산업·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민간기업 주도의 자족적인 도시를 건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사업의 개요(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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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전라남도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470-2781), 전남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2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현장사무소(061-464-0099)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