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본문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일 전까지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장과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농산물 검사기관의 장(이하 "지정검사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은 검사관을 증원 또는 충원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추천자 명부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시험대상자가 법 제82조,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검토하여 시험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시험실시 90일전까지 시험일시, 장소 등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시험대상자 선정에 잘못이 있거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해당자의 명단을 첨부하여 그 상황을 농관원장에게 보고(통보)하고 농관원장은 변동된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① 농관원장은 해당 과목별로 2인 이상의 출제위원(검사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본원 6급 이상 직원을 원칙으로 함)을 지명하고, 농관원장의 지명을 받은 출제위원은 [별표1]의 기준출제 문제 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필기 및 실기시험문제 안을 작성(단, 수분 항목은 품목별 검사규격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단계로 작성)하여 시험 주관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험 주관과장은 출제위원이 제출한 문제 중에서 [별표1]의 기준출제 문제 수를 선택하여 출제문항으로 확정한다.
농관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관리한다.
1. 시험 장소는 농관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2. 출제문제의 수 및 시험(감정)시간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3. 필기시험 문제는 시험실시 2일전에 담당주무 책임 하에 인쇄하여 시험 주관과장에게 외부기억장치와 동시 인계한다.
4. 필기시험 문제, 답안지 및 실기시험 시료는 시험직전까지 시험 주관과장 책임 하에 보관한다.
5. 시험 주관과장은 시험장소 당 2인 이상을 시험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시험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험 응시자는 수험자 신분확인을 위해 시험 당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 정지(퇴실)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2. 공무원증
3.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기타 국가공인 신분증
②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다음 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휴대용 전화기, 노트북 등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거나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3.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4. 기타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5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2인 이상이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장이 지명한 채점요원이 [별표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시험 주관과장은 채점결과를 확인한다.
① 농관원장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검사관자격 및 번호를 부여하고 농관원과 지정검사기관으로 검사관번호를 구분·지정하여 일괄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관원은 4단위 숫자인 0001번부터, 지정검사기관은 5단위 숫자인 00001번부터 각각의 일련번호로 검사관번호를 부여하며, 지정된 번호는 당해 검사기관에 검사관으로 재직되는 동안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관원으로부터 4단위 숫자인 검사관 번호를 부여받은 검사관이 지정검사기관으로 소속이 변경 되면 검사관번호는 자동 취소되고, 농관원장은 지정검사기관의 번호순에 따라 해당 검사관번호를 재지정 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별로 취소된 번호는 재 지정하지 아니하고 결번으로 한다.
① 각급 검사기관의 장은 [별표3]의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소속검사관의 자격부여 및 검사관번호 지정(또는 취소)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통합시스템으로 검사관 관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속 검사관의 전출·입 또는 퇴직, 복직 등으로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2호]의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관원장에게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지원장에게 통보)
③ 전출 또는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농관원이나 지정검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검사관의 경우에는 국정검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④ 농관원장은 법 제82조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전입 등으로 이전(以前) 기관에 재 임용 또는 복귀한 때에는 해당 검사관의 기존 검사관번호를 지정하여 당해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농관원장은 법 제8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농산물검사관증(이하"검사관증"이라한다)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3호] 서식에 의한 검사관증발급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 또는 농산물검사관 시스템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검사관의 전입·복직 등으로 검사관증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검사관증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검사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4호] 서식에 의한 검사관증 발급신청서를 소속 검사기관의 장을 거쳐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급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관증을 회수하여 농관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소속 검사관이 퇴직하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하게 된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4. 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를 받게 된 때
② 농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관증을 회수한 때에는 [별지3호] 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