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적용한다.<개정 2019. 5. 23.>
제2장 당 직 근 무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날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며, 4급 이상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9. 3. 26.>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원장이 제6조제1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
2.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②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 임산부 및 정년퇴직일이 1년 이내인 직원 또는 공로연수일이 6개월 이내인 직원<개정 2019. 12. 30.>
2. 신규 임용후 6개월 및 전입 1개월 이내인 직원<개정 2019. 12. 30.>
3. 긴급하게 상황실을 운영할 경우 상황실근무일로부터 해제시까지 근무하는 상황실 직원<개정 2019. 12. 30.>
4. 기타 당직근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교육기획과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9. 12. 30.>
① 원장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6조제1항에 따라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휴대전화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개정 2019. 12. 30.>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
②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 간 이동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자는 휴대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0.>
① 원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교체 승인원에 따라 당직명령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재택당직근무시에는 유선 상으로 당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일 근무개시시간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당직담당부서에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지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방가, 기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망 휴대 및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 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재택당직근무에 임한다.<개정 2019. 12. 30.>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시 근무시간은 21:10까지 당직실 근무 후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여 정상근무일 근무개시시간까지로 한다.<개정 2019. 3. 26.>
① 원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방화·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원장은 보안점검 확인대상 사무실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정할 수 있다.
③ 당직담당부서장은 보안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대상사무실과 별도로 점검·확인 대상사무실을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확인결과와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이나 본부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5. 비상열쇠 보관함
6.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개정 2019. 5. 23.>
7. 기타 생활관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3호 소집대장에는 전화·도보·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숙직근무자는 제9조 규정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실정을 감안하여 취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7:00∼24:00 및 다음 날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개정 2019.3.26.>
② 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 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 상 근 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신속히 소속직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 원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근무토록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직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원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22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비상소집을 실시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1.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
2. 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
3. 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직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과장 부재 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① 원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당직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
1. 사무실 대표 캐비넷 열쇠
2. 기타 보완관리에 필요한 함의 열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음어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음어자재 활용 내용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일일보안책임자
① 각 과장은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발생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 퇴청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일보안책임자는 다음 날 보안점검표에 의한 점검사항을 당해과장(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과 같이 전산기록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기록하는 것으로 보안점검표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3.26.>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과중 실천사항
가. 당해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
나. 과내 보안조치
다.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
2. 퇴청시 점검사항
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
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 및 잠금여부
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
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마. 휴지통의 휴지수거
바. 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
사. 실내소등 상태
아. 창문 및 출입문 단속
자.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