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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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3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기관(그 소속기관과 유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의 효율적인 식품안전정보 연계·활용 협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중앙행정기관 식품안전정보 연계·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
2. 식품안전정보 표준화 등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정보 발굴 및 연계 관한 사항
4. 대국민·산업체 등 맞춤형 통합식품 정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통합망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기관의 담당 과장(유관기관의 경우 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여,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에 소속된 식품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제1호의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식품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④ 실무협의회 개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가운데 안건 내용과 관련이 있는 위원을 10명 이내로 선정하여 개최한다.
⑤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협의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협의회 실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식품 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협의회에 속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라 협의·결정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