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9-1019 발령일: 2019년 12월 31일 시행일: 2019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2항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이란 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사업주체)

분양대행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사업주체인 경우로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제3장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2장 교육대상인 분양대행자 범위 등

제4조(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범위는 동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운데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규칙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며,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제5조(교육안내 및 신청)

① 교육기관은 전년도 연말 이전에 당해연도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교육대상자에게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리고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대행자 및 소속 임직원이 교육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수료증 게시등)

교육수료자는 분양업무대행을 하는 장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수료증이나 별지 제4호의 교육수료증명서를 게시 또는 패용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

제7조(교육의 위탁)

사업주체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다.

제9조(교육시간)

총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제10조(교육과정의 변경)

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공지한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교육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기관의 운영

제11조(강사의 자격)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택공급(정책), 개인정보, 직업윤리 등 관련 분야 박사 학위자 및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주택공급(정책), 개인정보, 직업윤리 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자

제12조(교육비용)

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금전적 부담을 일절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교육방법 및 수료)

① 교육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견학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한 자를 교육수료자로 한다.

제14조(수료증 발급 및 관리)

① 교육기관은 제13조의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하고,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사업주체별로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③ 교육기관은 사업주체로부터 수료자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기관의 의무 등

제15조(교육기관의 의무)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 분기별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가 끝나는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기수별 교육신청 현황 및 교육 결과

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출석부 : 3년

2. 교육대상자 명단 : 5년

3.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 5년

제16조(교육기관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에 대하여 당해 교육기관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관련 자료의 제출, 교육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