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19-92 발령일: 2019년 12월 27일 시행일: 2020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의 요건)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3조(등록 등 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을 포함한 자격관리 업무(이하 "등록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2.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자격 변동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3.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모집업무 위탁 취소 등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위탁계약 해지,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폐지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③ 금융위원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등록예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표의 조직·인력·시설 및 장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3. 등록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유지, 평가 및 이에 따른 결과 반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등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을 것

④ 금융위원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예비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예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1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예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력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등록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등록업무에 대한 세부 실시 계획서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등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등록예비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등록예비기관 지정신청서 내용의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등록예비기관 중에서 적정한 기관을 정하여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업무를 위탁한다.

제4조(등록의 신청)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만 해당한다)

2.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3.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제5조(등록신청의 접수)

① 등록기관은 제4조의 등록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 등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등록 심사)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2.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등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여부

4.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누락하였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에 사용자와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등록의 거부)

① 등록기관은 제5조의 등록신청에 대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등록의 신청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

2.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2항 각호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등록기관은 다른 등록기관(복수의 등록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 및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기관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모집인의 등록을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증의 발급)

①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하자가 없을 때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은 등록을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2.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

3. 인적 사항

4. 수행 가능한 업무 또는 범위

③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은 해당 등록증이 재발급 되었음을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효력)

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모집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정지 기간 동안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모집업무로서 영 제27조에 따라 수행 가능한 업무에 한정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모집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등록의 말소)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등록기관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2.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3.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모집업무의 위탁을 취소한 경우

4.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사망한 경우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6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말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④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직접 말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모집업무의 폐지, 위탁계약의 해지 및 모집업무 위탁 취소 통지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모집업무 폐지 또는 위탁계약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계약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⑤ 등록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말소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그 처리 내용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등록기관은 등록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법 제31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또는 모집업무 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의 취소, 모집 업무 정지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취소자 명단 및 업무 정지자 명단은 별도로 관리한다.

③ 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의 취소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모집인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에 따른 비용 등)

① 등록기관은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등록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수수료 등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등록 현황 등의 보고)

① 등록기관은 제3조제1항의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지침(관련 서식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은 등록업무와 관련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업무 관련 서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작성·보존할 수 있다.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신청 및 말소 관련 서류 : 3년

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부 : 영구

제14조(등록업무의 지도·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등록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기관에 등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기관의 등록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등록업무의 감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기관의 등록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등록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