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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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과 유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의 내용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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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게시물의 규격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700mm, 세로 500mm 이상으로 한다.
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4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② 게시물 재질은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레스 또는 PVC스티커로 한다.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① 승선료,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할 수 있다.
②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게시한다.
③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④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⑤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현재 선박 내 비치 현황 등을 포함하여 게시한다.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출·입구 또는 객실내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②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③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④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