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절차사무"라 함은 국제출원에 관하여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의 PCT심사관(이하 "PCT심사관"이라 한다)에 의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제외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의 처리는 다른 법령(특허협력조약, 특허협력조약규칙 및 특허협력조약시행세칙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처리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 또는 전산처리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정보개발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종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일 불인정 통지
2. 미제출 간주 서면 또는 서류의 통지
3.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간주 통지
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보완(보정) 명령
5. <삭제>
제2장 서류 등의 접수
①출원과장 및 출원등록과장은 서면으로 제출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접수한다.
1. 서류제출서
2.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3. 보정(보완, 정정신청)서
4. 수수료납부서
5. 취하서
6.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
7. 국제예비심사청구서
8. 국제예비심사개시신청서
9. 기타 출원인(대리인)이 제출하는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서류
②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서면으로 제출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접수한다.
1. 국제출원의 조사용사본(이하 "조사용사본"이라 한다)
2. <삭제>
3. 우선권서류의 사본(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서류에 한한다)
4. 특허협력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사본
5.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사본
6. 기타 국제사무국 또는 기타 특허청으로부터 송부되는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서류
③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 출원과장 및 출원등록과장은 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다.
1. 접수 서류명, 접수일자, 국제출원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한다.
2. 접수된 서류에는 국제출원번호가 기재된 바코드를 부착한다.
①운영지원과장은 우편에 의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봉투와 서류에(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각 서류마다)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대장에 접수일자, 제출인 성명 또는 명칭 및 건명 등을 기재한 후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에게 이송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에 그 우편물의 우체국소인 일부인의 날짜를 표기(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각 서류마다 표기하고 봉투가 첨부되지 않은 각 서류마다 당해 봉투가 첨부된 서류의 근거를 표시한다)하고 예비심사료 등 수수료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취급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일부인의 날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명"이라고 기재한다.
③일·숙직원은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후에 우편물로 도달한 서류를 접수하여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다음 근무일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서류 중 국제 우편에 의한 경우에는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이 접수할 수 있다.
⑤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서류명, 국제출원번호, 접수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고 접수된 서류에 국제출원번호가 기재된 바코드를 부착한다.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련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소관의 팩스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접수 서류명, 국제출원번호, 접수일자를 전산 입력한다.
2. 접수된 서류에 국제출원번호가 기재된 바코드를 부착한다.
제3장 방식심사 및 처리
①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②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의 결과 당해 서류가 법령에 의한 절차에 위배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표시하여 보정명령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국제사무국 또는 기타 특허청으로부터 송부되는 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사항을 전산입력하고, 통지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에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식심사의 결과 예비심사료 등 수수료가 과오납된 경우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의 취하 등으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자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과오납된 사항 또는 반환될 사항을 통보한다.
다만, 외국 출원인이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 과납된 금액이 국제우편비용 및 반환수수료를 포함한 반환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외국 출원인이 수수료를 일부 미납한 경우 미납된 금액이 통지서 송달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추가 납부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33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제출명령에 따른 지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27 또는 동 규칙 제106조의29의 규정에 의한 1월 이내의 지정기간은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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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류의 이송·발송 등
①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조사용사본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방식심사 완료 후 이를 특허심사기획과로 이송한다. 다만, 국제특허분류가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류에 따라 각 심사과에 이송한다.
②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제외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처리한 때에는 각 해당 심사과에 이송한다. 다만, 국제특허분류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심사기획과로 이송한다.
③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추가수수료납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납부액을 전산에 입력하여 각 해당 심사과에 이송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이송은 당해 서류를 접수한 날의 익일까지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하여 작성된 모든 서류(PCT심사관이 작성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에 전송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신처에 발송한다.
②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1. 온라인 등 전자통신망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전자통신망에 의한 발송
2. 전자전송시스템에 의한 수신을 동의한 특정 서류에 대한 국제사무국으로의 전자전송시스템에 의한 발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 국제사무국 및 기타 특허청에 대한 우편 발송
①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련 서류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서류를 검토하여 재발송 또는 공시송달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출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제출인의 주소지를 조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도 제출인의 주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서류의 송달이 어려울 때에는 정보활용팀장에게 공시송달을 의뢰한다.
④ 그 밖에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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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서류철을 보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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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