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047 발령일: 2020년 1월 1일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검찰청의 사건 수리·조사·결정·집행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착명령사건’이라 함은 법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수용시설(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보호감호시설)의 장이 통보한 사건을 말한다.

2. ‘판결선고기록’이라 함은 수용시설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출소자,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이하 ‘출소자등’이라 한다)가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말한다.

제2장 사건의 수리

제3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1.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수용시설의 장으로부터 출소자등에 대하여 통보받은 경우

2.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부착명령사건을 이송받은 경우

3. 불청구사건을 재기한 경우

제4조(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출소자등 통보서」의 상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사건수리통지서」를 이송한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수리의 기재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적용 사건처리부」(이하 ‘사건처리부’라 한다)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년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제○호"로 표시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 중앙하단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전지를 부착하고 사건번호, 청구대상자, 청구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기록의 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사건기록을 처리할 때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

제7조(사건 처리)

① 검사는 사건처리부에 사건의 진행이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징역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종료일이 임박한 사람에 대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제8조(기초자료 수집등)

① 검사는 출소자등의 주민조회,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용자 검색, 출소자 검색, 연락처 파악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판결선고기록이나 그 등본 등을 부착명령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③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및 감정·통역이나 번역의 위촉을 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법 제5조제1항 요건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즉시 불청구 결정을 한다.

제9조(출소자등의 출석요구)

① 검사는 부착명령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 또는 전화·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출소자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검사가 출소자등을 면담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면담결과서」를 작성한다.

③ 검사는 출소자등과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출소자등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10조(청구전 조사 요청)

①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자등의 주거지 또는 소속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출소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청구전 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요청서」에 수용시설 통보서류,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연락처, 판결선고기록, 면담결과서등을 첨부하여 통보한다. 다만, 검사가 면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담결과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전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기록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제11조(구인영장 신청·청구)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청구전 조사를 위해 출소자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구인영장 신청서」에 의하여 검사에게 구인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인영장을 청구한다.

②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신청한 구인영장을 검토하여 구인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인영장 신청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인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구인영장 또는 기각된 구인영장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구인영장이 관할지방법원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한 후 구인영장 신청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인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 구인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구인영장의 집행지휘)

검사는 구인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지휘한다.

제13조(구인영장의 집행불능과 재청구)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구인영장의 집행불능을 이유로 구인영장을 반환한 후 다시 구인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요건을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다시 구인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소재불명자에 대한 구인영장)

① 검사는 출소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구인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을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출소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인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제4장 사건의 처리

제15조(결정)

검사가 부착명령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

2. 부착명령 불청구

3. 이송

제16조(부착명령 청구)

①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청구서」에 의하며, 부착명령청구서에 부착명령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한 경우에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실통보서」에 의하여 청구사실을 출소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청구결정시의 유의사항)

①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2 각호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활용한다.

② 검사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사범에 대해 부착명령청구를 하는 경우에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학교·유치원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적극 요청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소재불명자에 대한 처리)

검사는 소재불명자에 대해서도 판결선고기록, 보호관찰소의 장의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부착명령 불청구)

① 부착명령 불청구 결정은 청구불요, 청구 중지로 나눈다.

② 청구불요는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착명령의 실익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 청구중지는 소재불명 또는 도피중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④ 검사는 부착명령 불청구 결정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사건기록 및 불청구 결정서」를 작성하고 부착명령사건 표지에 편철한다.

⑤ 검사는 필요한 경우 출소자등에게 부착명령 불청구 결정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청구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① 검사는 청구중지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부착명령 청구시한까지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을 완결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청구중지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소재수사지휘서」에 의하여 청구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중지자가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경우에 지휘일자·지휘관서·지휘관서로부터의 보고일자 및 보고내용을 청구중지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재기)

검사는 부착명령 청구시한 전에 청구중지 결정된 자를 체포하거나, 청구불요 결정된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 청구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불청구 사건재기서」에 의하여 사건을 재기하여 결정한다.

제22조(이송)

① 검사는 출소자등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부착명령사건을 거주지 관할 검찰청에, 출소자등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송치한다. 사건을 이송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사건 송치결정서」에 의하고, 「부착명령사건송치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이송받은 검찰청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여도 사건을 이송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처분결과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에 관한 결 정을 한 때에는 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집 행 지 휘

제24조(재판결과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부착명령 결정문을 송부받은 때에 지체없이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부착명령 집행지휘)

검사는 출소자등에 대한 부착명령이 고지된 경우에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에 결정문등본을 첨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집행지휘를 한다.

제26조(집행장 발부)

① 검사는 출소자가 부착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집행장」을 발부한다.

② 검사가 제1항과 같이 집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집행장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집행시효 범위내에서 적정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장 보 존

제27조(부착명령 사건기록의 보존)

① 부착명령 사건기록 보유청과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이 다른 경우에는 부착명령 사건기록을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에 송부하고,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은 합철하여 보존한다. 다만, 청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판결사건기록 등본을 부착명령사건기록에 첨부한 후 청구중지 결정을 한 청에서 보존한다.

② 부착명령 사건기록 중 부착명령이 고지된 사건기록은 부착명령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③ 판결선고기록이 2개 이상일 경우에 최근 선고기록에 편철한다.

제28조(기록의 보존절차)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부착명령 사건기록 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기록분류인을 압날하고, 부착명령 결정문에 의하여 결정년월일·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부착명령 사건기록을 신속히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으로 송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사건기록보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부착명령 결정문 보존기간)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건 기록에서 부착명령 결정문을 발췌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결정문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그 순서대로 배열·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30조(항고제기의 기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원으로부터 출소자등 또는 출소자등의 변호인이 항고를 제기하였다는 통지가 있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31조(다른 규칙 등의 준용)

사건수리·처리·집행과 보존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자유형집행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