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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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병역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할 건강보험료의 지급범위·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공단"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휴직자등)와 지역가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한다. 다만 영 제155조의3제1항제2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병무청장은 공단의 장에게 매 월 10일까지 다음 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자료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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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의 장은 제1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자료에 따라 가입자의 종류별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매월 28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공단의 장이 통보한 부과대상자 중에서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공단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산정한다.
1. 직장가입자(휴직자등)의 경우 :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만료되어 사회복무요원 복무 전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 신청을 하였을 때에 한꺼번에 보험료 산정 <개정 2019.12.30.>
2. 지역가입자의 경우 : 사회복무요원이 속한 세대로부터 분리하여 월별 보험료 산정. 다만 사회복무요원을 별도 세대로 분리함으로써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세대에서 분리하지 않고 보험료 산정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를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복무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매월 1일에 시작한 경우에는 1일이 속한 그 달부터 지원한다.
ⓛ 공단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 보험료 지급을 요청하고 매년 12월의 보험료에 한정하여 그 해 12월 26일까지 지급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병무청장은 공단의 장이 요청한 해당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의 장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고 12월의 보험료에 한정하여 그 해 12월 31일까지 이체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배정 지연 등 보험료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단 또는 건강보험가입 자격 변동에 따라 환급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하면 공단의 장은 그 보험료를 별도의 환불계좌로 이체하여 다음 달 보험료로 납입하고, 병무청장에게 환급된 금액을 제외한 보험료를 지급 요청한다.
ⓛ 사회복무요원의 월 보험료가 해당 연도의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한 월 보험료는 사회복무요원이 부담하며, 예산 지원 범위 금액은 지방병무청장이 지급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 개인 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②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부과된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원이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 완납 여부를 매 월 공단에 조회하여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에 대한 정산절차 및 방법은 병무청장과 공단의 장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병무청장은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가 6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납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보험료를 지원하지 못하였으나 복무만료 이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급 자격이 소급상실된 것으로 통보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환수대상자 명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