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방호원 복제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1646
발령일: 2019년 12월 30일
시행일: 2019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에 근무하는 방호원 제복의 규격, 지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복)
방호원의 제복은 "별표"와 같다.
제3조(착용)
① 방호원은 근무시간에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동복 및 하복 착용시기는 공무원의 동복 및 하복 착용시기를 준용한다.
제4조(대여품의 종류 및 대여기한)
① 방호원에게 지급되는 대여품의 종류 및 대여기한은 다음과 같다.
1. 동복 및 하복 2년간
2. 모자 및 모표 3년간
② 제1항 각 호의 대여연한이 경과한 대여품은 사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5조(반납)
휴직, 퇴직 또는 전직되었을 때에는 대여기한 내의 제복, 제모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변상)
대여기한 내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복, 제모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