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방호원 복제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1646 발령일: 2019년 12월 30일 시행일: 2019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에 근무하는 방호원 제복의 규격, 지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복)

방호원의 제복은 "별표"와 같다.

제3조(착용)

① 방호원은 근무시간에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동복 및 하복 착용시기는 공무원의 동복 및 하복 착용시기를 준용한다.

제4조(대여품의 종류 및 대여기한)

① 방호원에게 지급되는 대여품의 종류 및 대여기한은 다음과 같다.

1. 동복 및 하복 2년간

2. 모자 및 모표 3년간

② 제1항 각 호의 대여연한이 경과한 대여품은 사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5조(반납)

휴직, 퇴직 또는 전직되었을 때에는 대여기한 내의 제복, 제모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변상)

대여기한 내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복, 제모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