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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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국악원 내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국악원이 주관하는 행사, 연수, 체험 등 사업에 참가하는 자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수관, 세미나실 등 교육시설물
2. 기숙사시설(이하 "사랑채”라 한다)
3. 식당,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물
4. 기타 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물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교육훈련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시설물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경· 취소 사유 발생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까지로 한다.
④ 재난· 재해,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⑤ 연수, 체험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랑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목적이 공익 또는 국악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④ 기타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른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랑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을 국악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동일물품 또는 동일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