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2.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
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3. "협동화실천계획"이란 협동화 추진 관련 사업 목적, 개요, 참가업체 현황, 사업비, 분담계획, 자금조달계획, 기대효과 등을 망라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 "참가업체"란 협동화실천계획에 참가하여 협동화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5. "추진주체"란 협동화 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 협동화 사업의 관리 및 협동화실천계획의 평가ㆍ선정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을 말한다.
7.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란 협동화실천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중진공 또는 "시ㆍ도지사"가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사후관리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2장 중소기업의 협동화 지원
영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들이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협동화실천계획에 참가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2. 소요자금의 일정비율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외의 자도 협동화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①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추진주체를 정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협동화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위 각호 이외의 자로서 중진공이사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추진주체는 대표자를 두어야 하며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추진주체가 제1항 각호의 추진주체 구성원 중에서 선임한 자
2. 추진주체가 추진주체 구성원외의 자 중에서 선임한 자로서 중진공 이사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동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2.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평가
3. 협동화실천계획의 타당성평가 및 기업진단
4. 심사위원회 운영
6. 협동화실천계획 참가업체에 대한 원활한 사업 수행 지원
7. 협동화실천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후관리
8. 협동화 사업 참가업체 간 분쟁의 조정
9.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
① 관리기관은 협동화실천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심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진공의 경우에는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6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2. 해당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담당과장
3.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장
4. 추진주체 거래금융기관 지점장
5. 기타 중진공이사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전문가
④ 심사위원회는 협동화사업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한다.
⑤ 협동화실천계획의 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주체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진공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 10조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주체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서류보완을 요청받은 추진주체는 서류보완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추진주체가 제4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7일로 한다.
⑥ 관리기관은 추진주체가 서류 보완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진기업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① 협동화실천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기관은 협동화실천계획의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의 자격
3. 추진주체의 자격 및 운영계획
4. 자금조달계획 및 지원자금의 상환능력
5. 사업내용의 타당성가. 사업예정지 및 공장규모의 적정성나. 투자계획의 적정성다. 환경오염 방지계획
6. 기타 중진공 또는 시ㆍ도지사가 협동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참가업체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진공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관리기관은 별도의 평가절차와 승인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④ 협동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부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사업내부규약 작성
2. 사업부지 또는 건물 구입계약
3. 추진주체 결성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중진공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① 관리기관은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추진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완, 추진주체의 요청 등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소요기간을 통보기한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중진공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기금의 자금지원에 대한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추진주체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진공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협동화실천계획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될 때에 협동화 실천계획승인서를 교부한다.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의 착수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참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추진주체를 통해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
2. 참가업체의 변경
3. 추진주체의 변경
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5. 개인기업의 대표자변경 및 법인전환
6. 주생산업종의 변경
7. 지원대상시설의 변경
8. 기타 변경승인의 부득이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동화실천계획에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변경
2.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① 중진공은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협동화 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으로 협동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중진공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진흥및진흥기금 운용요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참가업체는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진공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진공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추진주체와 참가업체에 대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상황 및 사업장 가동상황 및 사업계획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은 자금대출 종료 후 2년으로 한다. 다만, 협동화 사업 참가업체 중 정상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을 지원자금의 상환종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협동화 사업 참가업체 상호간에 협동화실천계획 실시에 따른 의견대립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참가업체에게 이의 조정을 권유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법 제30조 1항의 사유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정한 청문을 실시하고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기관은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