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공지사항 및 한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홍보사항, 그리고 원생과 직원들의 다양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화기애애한 병원 분위기 조성과 외부인사의 병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병원 소식지를 발행 배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31., 2010. 2. 8.>
①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식지는 정기 간행물과 부정기 간행물로 구분하고, 정기 간행물의 명칭은 "소록도"라 하며(이하 "소록도지"라 한다), 부정기 간행물은 원생 또는 직원들의 문예작품 등을 단일본으로 발행하는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08. 10. 15., 2010. 2. 8.>
② 병원 소식지에는 한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홍보·계몽사항, 그 밖의 질병 치료와 예방에 관한 의학상식, 시사상식, 원생과 직원들의 문예작품, 외부 인사들의 문예작품이나 의견, 각종 병원소식,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등을 수록한다. <개정 2001. 1. 31., 2008. 10. 15., 2010. 2. 8.>
① 소록도지의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편집장 1명, 그리고 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별표에 규정된 각 부에 1명 이상의 위원이 소속되어야 한다. <개정 2004. 10. 15., 2010. 2. 8.>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2. 8.>
④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2. 8.>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10. 2. 8.>
⑥ 위원은 원고의 작성, 청탁, 수집, 정리, 수정 등 소록도지 발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⑦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0. 2. 8.>
⑧ 위원회는 소록도지 발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 2. 8.>
⑨ 편집회의는 소록도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 또는 편집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⑩ 편집장은 소록도지 편집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호선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임기 내에 유고가 발생하여 새로이 선출·임명된 경우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전문개정 2001. 1. 31.]
① 소록도지 발행을 위하여 약간의 자문위원을 둔다.
② 의료부장 및 서무과장은 그 직위에 임명됨으로써 당연히 자문위원이 된다.<개정 2008. 10. 15., 2010. 2. 8.>
③ 위원장은 외부인사 중 소록도지와 같은 유형의 간행물 발행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과 소록도지 발행에 공헌이 큰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① 편집위원회에는 편집부, 사진부, 의료분야취재부, 자원봉사자취재부, 외부소록도가족취재부, 문예작품부, 병원소식취재부를 둔다. <개정 2008. 10. 15.>
② 편집부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소록도지 발행을 위한 원고 취합, 편집, 인쇄에 관한 사항
2. 병원 홍보를 위한 발송
3. 편집실 소모품 구입 및 비품관리
4.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10. 2. 8.>
③ 사진부는 소록도지 발행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표지 사진 촬영을 담당한다.
④ 의료분야취재부는 의학상식, 한센병에 관한 사항, 의료부 동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0. 2. 8.>
⑤ 자원봉사자취재부는 자원봉사자 활동, 금송복지금 현황, 물품기증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⑥ 외부소록도가족취재부는 전출 및 퇴직 직원, 외부 한센병환우 등의 수기를 담당한다.
⑦ 문예작품부는 직원, 재원환자, 외부 인사들의 문예작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⑧ 병원소식취재부는 직원 동정, 병원행사, 공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조문신설 1999. 3. 20.]
① 소록도지는 분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5.>
② 소록도지의 회당 지면 수는 20면 내외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편집부의 의견을 들어서 증면할 수 있다. <개정 2001. 1. 31., 2008. 10. 15., 2010. 2. 8.>
③ 소록도지는 배부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발행 부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999. 3. 20.>
④ 소록도지의 배부처는 직원, 원생, 한센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개인, 그리고 우리병원 발전에 공헌한 자 중 별지 서식의 구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하며, 위원회에서는 소록도지 발송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2년간 보유 및 이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3. 20., 2012. 3. 29.>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소록도지를 전자책으로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제5조제2항의 대표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
① 정기 간행물인 소록도지 발행을 위한 원고료, 인쇄비, 발송료 등은 병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식지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1999. 3. 20., 2008. 10. 15., 2010. 2. 8.>
② 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비용을 소식지 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08. 10. 15.>
③ 소록도지의 원고료는 편당 5만 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99. 3. 20., 2004. 10. 15., 2008. 10. 15., 2010. 2. 8., 2020. 1. 13.>
제7조제2항에 따라 발행비용을 지원한 도서의 출판권은 국립소록도병원장이 갖는다. <신설 2008. 10. 15., 개정 2010. 2. 8.>
① 각 부·과장은 편집위원으로 임명된 소속직원의 원고작성, 수집, 회의참석 등 소식지 발행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5., 2010. 2. 8.>
② 각 부·과장은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공이나 소속 직원 차출 등의 요구가 있으면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5., 2010.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