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의료장비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346 발령일: 2020년 1월 13일 시행일: 2020년 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장비의 선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의료장비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의료장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10.>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 내 각 과장, 의료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1. 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2020. 1. 13.>

제3조(위원의 임기)

삭 제 <개정 2018. 1. 10.>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장비의 선정·사용·조정에 관한 사항

2. 이 규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료부 내 각 진료의사 또는 각 실(과)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