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347 발령일: 2020년 1월 13일 시행일: 2020년 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10.>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진료과장(과장이 없는 경우는 임상진료의사) 중 3명 및 약제과장으로 하며 약제과장을 제외한 위원은 병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1. 1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1. 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2020. 1. 13.>

제3조(위원의 임기)

삭 제 <2018. 1. 1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약품의 사용 및 수급 조정에 관한 사항

2. 신약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단, "신약"이란 원내 의약품목록에 없는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3.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등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 10.>

4. 이 규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 10.>

③ 위원회의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이 아닌 진료의사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사안이 경미한 의결안건에 대해 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0.>

제6조(보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