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417 발령일: 2020년 1월 13일 시행일: 2020년 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제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법제처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2조만 적용한다.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무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국외출장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계획의 수립)

① 국외출장과장은 부서별 공무국외출장 수요와 그 예산 내역 등을 매년 조사하여 해당 연도의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말까지 법제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출장과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시 부서별 국외출장 시기 및 방문 지역의 중복 여부와 그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출장 시기 및 방문 지역 등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출장 실시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내거나 해당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 변경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법제처장은 제4조에 따른 법제처 공무국외출장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법제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법제처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법제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국외출장과장, 민간전문가 및 위원장이 위촉·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사 등)

①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출장목적의 타당성

2. 출장목적과 방문국·방문기관의 적합성

3.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절성

4. 출장기간·시기의 적합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 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법제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출장대상자의 변경 등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제처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한다.

1. 비위사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사전교육)

국외출장과장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출장금액 중 대행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제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제처장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출장과장은 공무국외출장자로부터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그 세부내역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국외출장과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법제처 업무개선에 직접 반영되거나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외출장과장이 담당한다.

제14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