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본문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원 주무부장으로 하고, 심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③ 당연직 내부위원은 각 부·관별 주무과장으로 하며, 외부 위촉위원은 계약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행정지원과 예산팀장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심의회는 소관부서에서 제기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2.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 위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에 의한 입찰 관련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취득가액 2천만 원 및 수리·부품 교체비용이 5백만 원인 장비와 관련한 다음의 각 목에 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예산 낭비 방지 및 장비 활용도 제고 등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
가. 예산안 제출 전 차년도 장비 도입에 대한 계획
나. 당해연도 장비 구입 전 장비 도입에 대한 계획
다. 장비 교체 및 부품 교체에 대한 계획
라. 기록관별 복원, 복제, 매체수록 등 유사 중복 장비 공유 방안에 대한 심의
5.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계약업무 및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개최 1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가 될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여할 안건 중 심의회 개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기록원 직제 순위에 따른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위원이 된다.
① 심의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의견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자와 건의기관의 의견이 배치되는 등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의견제출 요청 시 대상자가 진술기회의 부여를 요청한 경우
③ 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의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연구 및 감정·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재판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만한 과정을 거친 경우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르되 위 [별표 2]‘1. 일반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및 감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 1]‘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감경 세부기준’과 같다.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