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0-6 발령일: 2020년 1월 14일 시행일: 2020년 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계획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지정기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진흥센터의 지정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2조의2(진흥센터 시설기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진흥센터의 시설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공고 결과 진흥센터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진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를 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