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자율안전확인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보호구의 안전·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제2장 안전모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모의 거리 및 간격은 그림 2-1과 같다.
<img id="559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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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모 각부의 명칭은 그림 2-2와같다.
<img id="5595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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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의 성능기준은 별표 1, 시험방법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3장 보안경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안경의 성능기준은 별표 2, 시험방법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제4장 보안면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고시」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안면의 성능기준은 별표 3, 시험방법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제5장 <삭제 2020. 1. 15>
<삭제 2020. 1. 15>
<삭제 2020. 1. 15>
제6장 보칙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규칙 제121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다.
가. 형식 또는 모델명
나. 규격 또는 등급 등
다. 제조자명
라.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마. 자율안전확인 번호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