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148 발령일: 2020년 1월 13일 시행일: 2020년 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새만금개발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종류)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회계법」 제7조 규정의 회계책임관

2. 「국고금관리법」 제9조 규정의 수입징수관

3. 「국고금관리법」 제22조 규정의 재무관

4. 「국고금관리법」 제22조 규정의 지출관

5. 「국고금관리법」 제24조 규정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6.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규정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7.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규정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8. 「물품관리법」 제9조 규정의 물품관리관

9.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의 물품출납공무원

10. 「물품관리법」 제11조 규정의 물품운용관

11.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규정의 채권관리관

12. 「국유재산법」제27조2 규정의 국유재산책임관

13. 「국유재산법」제28조 규정의 국유재산관리관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계약관

② 제1항의 세부직명은 별표(회계직공무원일람표)에서와 같다.

제4조(회계직공무원의 지정)

①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해당관직의 규정은 이 규정에서 지정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관직은 제3조제2항 규정의 별표와 같다.

④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해당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관직에 임명된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명부에 기재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대리)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