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기준은「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9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하며, 총계정원장을 설치하고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회계단위로 구분한다.
① 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결손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계정식,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보고식으로 작성한다.
④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재무상태표계정은 자산계정, 부채계정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의 배열은 유동성배열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손익계산서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
제2장 주요계정의 회계처리
제1절 자산계정
①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및 사업미수금 등으로 구분한다.
②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① 재고자산은 구판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생장물 등을 포함한다.
② 재고자산은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③ 재고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증여, 현물출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에 취급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④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 회계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제2절 부채계정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 및 사업미지급금 등으로 구분한다.
①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일반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한다.
③ 제1항외의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제3절 손익계정
① 사업수익은 상품사업수익, 제품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 등을 포함한다.
②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
① 사업비용은 상품사업비용 및 제품사업비용, 기타사업비용 등을 포함한다.
② 상품 및 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판매 시에는 해당 재고자산계정을 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관리비는 사업의 판매활동 또는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사업외손익은 해당 사업활동으로 인한 주된 수익·비용외의 보조적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를 말한다.
제3장 결 산
① 결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결산일은 매 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①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손익에 관련된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보유한 채권 또는 채무는 결산에 앞서 거래 상대방과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가수금, 가지급금 등 미결산계정은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미결산계정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또는 부채로 직접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결산일에는 자산, 부채를 평가하고 평가손익 및 각종 충당금을 계상한다.
⑤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은 전액 보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수수익은 회수 가능성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법인은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손익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에 반영하여 미처분잉여금 또는 미처분결손금으로 처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안을 작성한다.
①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미처분잉여금 또는 미처분결손금을 처분 기표한다.
② 결산서류의 비치·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 3월말, 6월말, 9월말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실시한다.
산림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