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0-44 발령일: 2020년 1월 15일 시행일: 2020년 1월 16일

본문

제1편 통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체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액체 중에 통과시키거나 액체의 표면과 접촉시켜 용해·반응·흡수·충돌 등을 일으키게 하여 해당 액체에 작업환경측정(이하 "측정”이라 한다)을 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고체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고체의 입자층을 통해 흡입, 흡착하여 해당 고체입자에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직접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흡수, 흡착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채취대 또는 진공채취병 등의 채취용기에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냉각응축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냉각된 관 등에 접촉 응축시켜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여과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여과재를 통하여 흡인함으로써 해당 여과재에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6. "개인 시료채취”란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인 반구)에서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역 시료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8. "노출기준”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6조에서 정한 작업환경평가기준을 말한다.

9. "최고노출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1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발생 및 취급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근로자이거나 규칙 별표 21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가장 많이 노출될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10. "단위작업 장소”란 규칙 제18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11. "호흡성분진”이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을 말한다.

12. "흡입성분진”이란 호흡기의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일으키는 분진을 말한다.

13. "입자상 물질”이란 화학적인자가 공기중으로 분진·흄(fume)·미스트(mist) 등의 형태로 발생되는 물질을 말한다.

14. "가스상 물질”이란 화학적인자가 공기중으로 가스·증기의 형태로 발생되는 물질을 말한다.

15. "정도관리”란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 등 측정·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을 말한다.

16. "정확도”란 분석치가 참값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을 말한다.

17. "정밀도”란 일정한 물질에 대해 반복측정·분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 분석치의 변동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관련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편 작업환경측정

제1장 작업환경측정 시기 등

제3조

<삭제>

제4조(측정실시 시기 및 기간)

① <삭제>

② 규칙 제190조에 따른 측정 시기는 전회(前回)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간격을 두어야 한다.

1. 규칙 제190조제1항에 따라 측정 주기가 반기(半期)에 1회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

2. 규칙 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측정 횟수가 3개월에 1회 이상인 경우 45일 이상

3. 규칙 제190조제2항에 따라 측정 주기가 연(年) 1회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③ 규칙 제19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하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측정을 실시할 경우에 사업주는 측정실시 소요기간에 대하여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장 위탁측정기관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측정대상의 제외)

규칙 제186조제1항제4호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2.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로서 산업위생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제5조(임시작업, 단시간작업의 적용제외 등)

규칙 제186조제1항제2호, 제190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단서, 제241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유해물질

2.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제6조

<삭제>

제6조의2

<삭제> (제43조로 이동)

제2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제1절 신청 및 지정

제7조(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수·담당지역 등)

① 규칙 제193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수는 2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담당지역은 관내의 측정 대상사업장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추가지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지정 받은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가지정을 받으려면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신청서의 소재지 기재란 여백에 추가지정을 받으려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관내에서 측정하려는 사업장 수(이하 "측정대상사업장수”라 한다.)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추가지정은 최초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포함하여 4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추가지정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정사항을 확인하고, 측정대상사업장수 및 측정한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을 지정(변경, 취소, 반납 등을 포함한다)한 경우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제8조의2

<삭제>

제9조(측정지역에 대한 특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에 관계없이 측정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이 해당 사업장을 측정하는 경우(지정받은 유해인자나 업종에 대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3.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관내의 사업장 위탁측정기관만으로는 관내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작업환경측정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4. 사업주가 노·사 합의로 관내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이외의 측정기관에서 측정을 받으려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

5. <삭제>

②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관할지역 외에서 측정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지역의 측정대상 사업장에 대한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관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내용을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측정대상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이 측정하는 사업장이 작업공정변경 등에 따라 유해인자가 추가 또는 변경되는 때에는 그에 따른 시설·장비요건의 보완을 명하는 등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추가 또는 변경된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을 실시할 수 없다.

제2절 지정의 취소 등

제11조(행정처분 내용의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행한 경우 그 처분내용을 해당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을 지정한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 등 결과보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처리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2.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행한 경우

3. 작업환경측정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또는 측정한계 등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13조(작업환경측정기관 점검)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영 별표 29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작업환경측정 업무실태를 매년 1월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소재 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정기점검 외에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127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결과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우수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장 유해인자별 및 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제14조(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8조에 따른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유해인자별 전문연구기관 :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새로운 유해인자에 대한 전문연구 수행

2. 업종별 전문연구기관 : 복합적이고 다양한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업종이나 특수한 작업환경을 가진 업종에 대한 전문연구 수행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12월말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연구가 필요한 특정 유해인자나 업종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1호서식의 신청서에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전문연구기관 신청서 등을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신청기관의 전문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보건학회 소속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4조의2(전문연구기관의 실적보고 등)

①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후 3년째 되는 해의 12월말까지 연구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공단 및 한국산업보건학회 소속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 실적을 제출받아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우대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또는 재지정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비 지원·홍보·설비자금 보조 또는 융자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작업환경측정방법

제1절 측정방법 및 단위

제16조

<삭제>

제17조(예비조사 및 측정계획서의 작성)

① 규칙 제1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생산 공정까지의 주요공정 도식

2.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 및 화학물질 사용실태, 그 밖에 작업방법·운전조건 등을 고려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3. 측정대상공정, 측정대상 유해인자 및 발생주기, 측정 대상 공정의 종사근로자 현황

4.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측정 소요기간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사항

② 측정기관이 전회에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노출기준의 종류별 측정시간)

①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이하 ‘노출기준 고시’라 한다)」에 시간가중평균기준(TWA)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질의 발생시간 동안 측정 할 수 있다.

1.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2.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을 하는 경우

3. 발생원에서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

② 노출기준 고시에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로서 노출이 균일하지 않은 작업특성으로 인하여 단시간 노출평가가 필요하다고 자격자(규칙 제187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측정에 추가하여 단시간 측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에 15분간 측정하되 유해인자 노출특성을 고려하여 측정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③ 노출기준 고시에 최고노출기준(Ceiling, C)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최고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동안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가중평균기준(TWA)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정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시료채취 근로자수)

①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되, 단위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지점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작업 장소의 넓이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매 30평방미터마다 1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20조(단위)

① 화학적 인자의 가스, 증기, 분진, 흄(fume), 미스트(mist) 등의 농도는 피피엠(ppm) 또는 세제곱미터 당 밀리그램(㎎/㎥)으로 표시한다. 다만, 석면의 농도 표시는 세제곱센티미터 당 섬유개수(개/㎤)로 표시한다.

② 피피엠(ppm)과 세제곱미터 당 밀리그램(㎎/㎥)간의 상호 농도변환은 다음 계산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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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④ 소음수준의 측정단위는 데시벨[dB(A)]로 표시한다.

⑤ 고열(복사열 포함)의 측정단위는 습구·흑구 온도지수(WBGT)를 구하여 섭씨온도(℃)로 표시한다.

제2절 입자상 물질

제21조(측정 및 분석방법)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입자상 물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1. 석면의 농도는 여과채취방법으로 측정하고 계수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분석방법으로 분석할 것

2. 광물성분진은 여과채취방법으로 측정하고 석영, 크리스토바라이트, 트리디마이트를 분석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으로 분석할 것(다만 규산염과 그 밖의 광물성분진은 중량분석방법으로 분석한다.)

3. 용접흄은 여과채취방법으로 측정하되 용접보안면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중량분석방법과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프라스마를 이용한 방법으로 분석할 것

4. 석면, 광물성분진 및 용접흄을 제외한 입자상 물질은 여과채취방법으로 측정한 후 중량분석방법이나 유해물질 종류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분석할 것

5. 호흡성분진은 호흡성분진용 분립장치 또는 호흡성분진을 채취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한 여과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6. 흡입성분진은 흡입성분진용 분립장치 또는 흡입성분진을 채취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한 여과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제22조(측정위치)

①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작업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 장착하여야 한다.

②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발생원의 근접한 위치 또는 작업근로자의 주 작업행동 범위 내에서 작업근로자 호흡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측정시간 등)

입자상물질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시간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가스상 물질

제23조(측정 및 분석방법)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가스상 물질의 경우 개인시료채취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채취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원자흡광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프분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분석방법으로 정량분석하여야 한다.

제24조(측정위치 및 측정시간 등)

가스상물질의 측정위치, 측정시간 등은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검지관방식의 측정)

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지관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1. 예비조사 목적인 경우

2. 검지관방식 외에 다른 측정방법이 없는 경우

3. 발생하는 가스상 물질이 단일물질인 경우. 다만, 자격자가 측정하는 사업장에 한정한다.

② 자격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검지관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에 1회 이상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③ 검지관방식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방법으로 재측정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측정치가 노출기준 이하로 나타날 때까지는 검지관방식으로 측정할 수 없다.

④ 검지관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근로자의 호흡기 및 가스상 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는 근로자 작업행동 범위의 주 작업 위치에서의 근로자 호흡기 높이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⑤ 검지관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1일 작업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하되 측정시간마다 2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상 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일 때에는 작업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측정하여야 한다.

제4절 소음

제26조(측정방법)

규칙 별표 21에 따른 소음수준의 측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소음측정에 사용되는 기기(이하 "소음계” 라 한다)는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 적분형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시소음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시간을 고려한 등가소음레벨 방법으로 측정할 것. 다만, 소음발생 간격이 1초 미만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이하 "연속음”이라 한다)을 지시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기로 측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으로 할 것

3.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소음측정은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소음계 지시침의 동작은 느린(Slow) 상태로 한다.

나. 소음계의 지시치가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시치를 그 측정점에서의 소음수준으로 한다.

4.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Criteria는 90dB, Exchange Rate는 5dB, Threshold는 80dB로 기기를 설정할 것

5.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음압수준이 120dB(A)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는 소음수준에 따른 1분 동안의 발생횟수를 측정할 것

제27조(측정위치)

①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측정기의 센서 부분을 작업 근로자의 귀 위치(귀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반구)에 장착하여야 한다.

②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측정기를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주 작업행동 범위 내에서 작업근로자 귀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측정시간 등)

① 단위작업 장소에서 소음수준은 규정된 측정위치 및 지점에서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의 발생특성이 연속음으로서 측정치가 변동이 없다고 자격자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1시간 동안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3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② 단위작업 장소에서의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제5절 고열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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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측정기기 등)

고열은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한다.

제31조(측정방법 등)

고열 측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측정은 단위작업 장소에서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주 작업 위치에서 측정한다.

2. 측정기의 위치는 바닥 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3. 측정기를 설치한 후 충분히 안정화 시킨 상태에서 1일 작업시간 중 가장 높은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측정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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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

제33조(측정농도의 평가)

제21조, 제23조,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측정한 농도나 측정값은 노출기준 고시와 비교하여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제34조(입자상 물질의 농도 평가)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측정한 입자상 물질 농도는 8시간 작업 시의 평균농도로 한다. 다만,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한 경우에 있어 측정하지 아니한 나머지 작업시간 동안의 입자상 물질 발생이 측정기간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입자상 물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측정시간 동안의 농도를 8시간 시간가중 평균하여 8시간 작업 시의 평균농도로 한다.

②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내 측정한 경우의 입자상 물질 농도는 측정시간 동안의 시간가중평균치를 산출하여 그 기간 동안의 평균농도로 하고 이를 8시간 시간가중평균하여 8시간 작업 시의 평균농도로 한다.

③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4에 따라 보정노출기준을 산출한 후 측정농도와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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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한 경우에는 측정시간 동안의 농도를 해당 노출기준과 직접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측정한 단시간 노출농도값이 단시간노출기준과 시간가중평균기준값 사이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출기준 초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15분 이상 연속 노출되는 경우

2. 노출과 노출사이의 간격이 1시간 미만인 경우

3. 1일 4회를 초과하는 경우

제35조(가스상 물질의 농도 평가)

제4장제3절에 따른 가스상 물질의 측정농도평가는 제33조 및 제34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소음수준을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의 평균소음수준으로 한다(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소음수준의 평가에도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 시의 평균소음 수준으로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그 기간 동안의 평균소음수준으로 하고 이를 1일 노출시간과 소음강도를 측정하여 등가소음레벨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지시소음계로 측정하여 등가소음레벨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5에 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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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위작업 장소에서 소음의 강도가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소음 등을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로 측정하여 노출량으로 산출되었을 경우에는 별표 1을 이용하여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다만,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에 따른 노출량 산출치가 별표 1에 주어진 값보다 작거나 크면 시간가중평균소음은 다음 계산식 6에 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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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7에 따라 보정노출기준을 산출한 후 측정치와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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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고열 수준의 평가)

고열 수준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측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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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①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88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전산 프로그램이나 이와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에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에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입력하여 공단에 전송한 때에는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18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주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연사유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작성기관 정보(사업장명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2. 측정대상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3. 측정일

4. 지연사유

5. 제출자(기관) 직인

6. 지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

제39조의2(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전산관리)

① 공단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전산으로 송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하여 자료의 결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통계·분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알림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그밖에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②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7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법 제35조에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1조(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검토)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단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1. 내용의 정확성 여부

2. 측정의 적정실시 여부

3. 측정의 누락 여부

4. 측정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의 적정 여부

5. 그 밖에 측정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1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받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또는 결과보고서, 검토서류를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점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42조의2(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07조, 영 제84조 및 규칙 제145조에 따라 사업장의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기술지침 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한 측정·분석 방법에 따라 측정·분석한 후 별표 2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5장 측정시료의 분석의뢰 등

제43조(측정시료의 분석의뢰)

① 규칙 제19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또는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 측정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장비 등을 갖춘 다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나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이하 "분석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시료의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불꽃이온화검출기(GC-FID)로 분석하기 어려운 유해인자를 측정한 경우

2. 원자흡광광도계-불꽃원자화장치(AAS-flame)로 분석하기 어렵거나 분석빈도가 낮은 유해인자를 측정한 경우(별표 3의 유해인자를 제외한다)

3. 영 별표29 제1호다목14)의 분석장비나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신뢰할만하다고 인정되는 유해인자를 측정한 경우

② 규칙 제187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자는 측정시료의 분석을 분석수탁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측정시료의 분석을 의뢰하는 자(이하 "시료분석 의뢰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56조제1항제1호의 정기정도관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가장 최근에 시행된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 중 유기화합물 항목에 적합판정을 받은 분석수탁기관

2. 제1항제2호의 경우 : 가장 최근에 시행된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 중 금속류 항목에 적합판정을 받은 분석수탁기관

3. 제1항제3호의 경우 : 가장 최근에 시행된 정기정도관리(자율분야) 중 해당 분석장비를 이용하는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분석수탁기관

4. 제2항의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

제44조(측정시료의 인계와 인수)

① 시료분석 의뢰자는 분석수탁기관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료분석 의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료분석 의뢰자 정보(기관명 또는 사업장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2. 측정시료 정보(시료별 고유번호, 분석대상 물질명, 시료채취매체, 분석방법)

3. 그 밖에 시료의 보관 또는 분석에 필요한 사항

② 분석수탁기관은 시료분석 의뢰자로부터 시료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시료의 개수 및 상태, 시료채취매체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시료분석 의뢰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료분석 의뢰자와 분석수탁기관은 시료의 오염이나 훼손, 변질 등이 없는 방법으로 시료를 제공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분석결과의 통보)

분석수탁기관은 시료를 분석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결과서를 시료분석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석수탁기관 정보(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분석자)

2. 시료별 분석결과 및 분석방법

3. 표준검량선 정보 및 검출한계

4. 그 밖에 크로마트그램 등 분석자료

제46조(분석 위·수탁 관련 자료의 보존)

법 제164조제4항에 따라 시료분석 의뢰자와 분석수탁기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의뢰서와 제45조에 따른 분석결과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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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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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정도관리

제1장 적용범위 및 조직·기능

제48조(적용범위)

제3편의 규정은 작업환경측정기관,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및 분석수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정도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및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49조(실시기관)

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는 법 제165조제2항제31호 및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 연구원은 연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정도관리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0조(실시기관의 업무)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

2. 분석방법의 표준화 도모

3. 관리기준 설정

4. 정도관리용 시료의 조제 및 분배

5. 정도관리용 시료의 분석

6. 분석능력 평가

7. 기관간 분석자료 수집 및 결과통보

8. 시료의 교환 및 분석

9. 정도관리 운영계획에 필요한 서식작성

10. 대상기관에 대한 교육

11. 그 밖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1조(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원은 대상기관에 대한 효율적 정도관리를 위하여 정도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연구원 및 한국산업보건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농도결정

2.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조제방법

3.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결과처리

4. 정도관리에 필요한 교육

5.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료분석

6. 제66조에 따라 연구원장이 정하는 사항

7. 그 밖의 정도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3조(정도관리운영위원회 회의개최)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4조(정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정도관리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실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연구원 및 한국산업보건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5조(정도관리실무위원회의 기능)

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도관리 세부일정 수립

2. 정도관리 기준시료 조제

3. 정도관리 분석시료에 대한 평가

4.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검토

5. 정도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6. 그 밖의 정도관리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정도관리 실시

제56조(정도관리의 구분 및 실시시기)

① 정도관리는 정기정도관리와 특별정도관리로 구분한다.

1. 정기정도관리는 분석자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도관리로서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본분야 : 기본적인 유기화합물과 금속류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

나. 자율분야 : 특수한 유해인자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

2. 특별정도관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나. 직전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에 한한다)에 불합격한 경우

다. 대상기관이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기정도관리의 세부실시계획은 제5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정기정도관리·특별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았거나 분석자가 변경된 대상기관은 이후 최초 도래하는 해당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나목이나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정도관리 항목 등)

①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정도관리 평가항목 : 분석자의 분석능력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특별정도관리 평가항목 : 분석장비·설비, 분석준비현황, 분석자의 분석능력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 밖의 항목으로 한다.

②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해당 측정대상 작업장에 일부 분야의 유해인자만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정도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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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평가기준)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정도관리 대상기관이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료분석 결과 값이 분야별로 100분의 75 이상 적합범위에 포함되었을 때 분야별 적합으로 평가(다만,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도관리 참여 항목만 평가)

2. 특별정도관리 대상기관이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중 7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적합으로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분석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석관련 자료가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분야는 부적합으로 평가

제59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정도관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상기관은 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관리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이를 심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개최일(서면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실무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대상기관의 관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정도관리 결과보고)

실시기관은 정도관리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상기관별 정도관리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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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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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판정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0조에 따른 결과보고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에 한한다) 결과, 동일한 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라도 2회 연속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

2. 특별정도관리에서 1회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특별정도관리 대상 기관이 해당 정도관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합격으로 판정)

3.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에 한한다)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하여 규정에 준하여 판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거나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일부 유해인자만 있는 경우 해당 유해인자 분야의 정도관리에서 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인정

② <삭제>

제61조의2(결과의 통보)

①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대상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62조(정도관리실시계획의 공고)

실시기관은 정도관리 시행 30일 전까지 연구원 및 공단 홈페이지에 정도관리실시계획을 공고하고 대상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3조(정도관리참여신청)

정도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도관리 참여신청서에 기관의 인력 및 장비현황(최초 참여기관과 기 참여기관 중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정도관리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64조(시료의 분석 등)

① 대상기관은 정도관리용 시료를 배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분석결과와 분석관련 자료를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이 분석결과와 분석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자료의 적정성, 분석자의 자격 및 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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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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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세부시행규정)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도관리 세부항목, 평가기준·방법 등 정도관리 실시에 필요한 세부시행규정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구원장이 정한다.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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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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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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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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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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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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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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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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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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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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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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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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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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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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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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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