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본문
① 이 고시는 「인삼산업법」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 수경재배의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삼 수경재배"라 함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규격을 갖춘 시설 내에서 인삼에 필요한 양분을 깨끗한 물에 용해시킨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지하부와 지상부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서 청정한 환경에서 인삼을 단기간에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수경재배인삼"이라 함은 인삼종자를 발아시켜 청정한 환경에서 길러서 휴면이 끝난 묘삼을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로 재배하여 수확한 잎, 줄기 및 뿌리가 붙어있는 형태의 인삼을 말한다.
① 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지경 방법" 이란 인삼 수경재배에 적합하게 고안된 용기에 배양액의 조성에 영향이 적은 펄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 왕겨, 피트모스 등을 적절히 혼합한 배지를 채우고 묘삼을 일정간격으로 심은 후 점적노즐이나 점적관을 통해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분무경 방법" 이란 특정하게 고안된 용기(배지가 없는 상태)에 묘삼을 심고 인삼의 생육에 적합한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을 뿌리 부분에 일정시간 간격으로 직접 분무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담액수경 방법" 이란 특정하게 고안된 용기(배지가 없는 상태)에 묘삼을 심고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을 뿌리가 담길 정도로 담아 생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제1호에서 제3호의 방법을 변형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재배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삼을 수경재배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그 재배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인삼수경재배방법인정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이 제2항에 따른 인삼수경재배방법 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서류의 검토와 필요한 검사 등을 거쳐 그 재배방법이 적합한지 판정하고, 그 인정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인삼 수경재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화학비료의 종류는 별표의 제3호의 권장기준 8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