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0-7
발령일: 2020년 1월 16일
시행일: 2020년 1월 16일
본문
1. 인삼류 검사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
가. 지정업무 : 홍삼·태극삼·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의 검사업무
나. 지정기간 : 이 고시 시행일부터 동 고시 폐지시 까지
2. 인삼종자·종묘 검사기관 : 국립종자원
가. 지정업무 : 인삼종자·종묘의 검사업무
나. 지정기간 : 이 고시 시행일부터 동 고시 폐지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