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159 발령일: 2020년 1월 17일 시행일: 2020년 1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채권관리관

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3. 유가증권취급공무원

4. 국유재산책임관 및 재산관리관

5. 관서운영경비결재권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보조공무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및 국가의 회계를 처리하는 자

제4조(회계직공무원의 지정)

①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직에 임명된 자는 그 관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해당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한 경우 회계직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을 회계 관계 명부에 기재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른 각 수입징수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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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분임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제40조제1항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각각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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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각 재무관과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분임재무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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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각 지출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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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른 각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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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른 각 물품관리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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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제3항에 따른 각 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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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제3항에 따른 각 물품운용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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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분임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임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각각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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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에 따른 각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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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은 차장으로 한다.

제16조(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제28조제5항에 따른 각 재산관리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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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서운영경비결재권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예규) 제28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따른 결재권자 및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제3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보조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각각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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