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1654 발령일: 2019년 12월 30일 시행일: 2019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병무행정 소관 정책홍보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으로 대국민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병무청에 협의회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홍보 전반의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2. 정책홍보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적 관리와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홍보전략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부한 사항 <개정 2019.12.30.>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정책홍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0.>

제6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병무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시 관련부서의 해당 공무원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③ 관련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10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병무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9.12.30.>

제11조(협의회 운영 등)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