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273 발령일: 2020년 1월 20일 시행일: 2020년 1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각종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란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포함)관리 업무를 전산 처리하여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주전산기, 이에 연결된 주변기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2. "전산센터”란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조직 및 종합상황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삭제

4. "이용기관”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자료를 입력 및 출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의2.”승인기관”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53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승인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센터장”이란 자동차관리 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시스템 운영자를 총체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전산센터의 장을 말한다.

5의2.”사용자”란 자동차관리업무 또는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또는 자동차제작사·자동차관리사업자 업무 담당자 등으로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단말기 조작권한 등록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시스템 운영자”란 전산센터에 근무하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업무 수행자를 말한다.

7. "사용자지침서”란 자동차관리전산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단위업무별로 처리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명서를 말한다.

8. "운영지침서”란 전산센터에서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전산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산 조직 및 자료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10. "백업”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산자료”란 자동차 등록업무 등 자동차관리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산장비(자기테이프, 디스크, CD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12.”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등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관리전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업무개발계획 및 자동차관리전산화에 대한 통신망의 구성계획

2. 전산소요기기 및 행정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성계획

3. 시스템 운영자의 관리 및 예산추계

4. 그 밖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 이사장은 제4조의 자동차관리전산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4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점추진방향

2.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의2(연도별 운영실적 보고 등)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연간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장애상황처리 현황

2. 프로그램, 데이터 및 코드 변경 현황

3.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현황 및 결산 현황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검토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권고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지침서등의 운영)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사용자지침서, 운영지침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제7조(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

① 이사장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에 따른 소요재원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달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설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단말기의 설치)

① 이용기관에 대한 단말기의 설치는 이용기관의 장이 승인기관에 대한 단말기 설치는 이사장이 승인한다.

② 단말기설치에 따른 소요재원은 이용기관 및 승인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이용기관의 장 및 이사장은 자동차관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사유로 단말기의 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운영책임)

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는 이사장이 관장한다. 다만, 자동차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업무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관장한다.

② 이사장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전산자료 및 단말기의 관리

제1절 전산자료관리

제10조(전산자료의 보존)

전산자료는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보조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정부공문서규정, 운영지침서 등을 준용하되 다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의 관리)

① 자동차관리전산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프로그램은 이사장이 관리한다.

② 이사장은 데이터, 프로그램, 코드, 화면 등을 신설, 변경, 폐지한 경우에는 목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멸실·훼손 등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백업 주기와 방법 및 범위는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공통기반 백업지침에 따른다.

제12조(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

이용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대하여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또는 데이터) 변경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장애상황처리)

① 이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장애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데이터의 복구)

① 센터장은 단말기설치 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의 이상상태를 통보받거나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데이터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데이터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이 데이터의 복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기동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공지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전산자료관리 담당자 지정)

① 센터장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 운영자 중 전산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산자료관리 담당자는 법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 규정이 없거나 그 적용이 애매한 경우

2. 입력 및 출력업무가 과다하여 일상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정보통신망 등 특정한 방법으로 자료의 입력 및 출력을 요청하는 경우

제16조(자료제공의 제한)

이사장은 자동차관리전산자료의 제공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정책수립업무

2. 삭제

3. 재산관리업무

4. 삭제

5. 감사업무

6. 범죄수사업무

7. 삭제

제2절 단말기관리

제17조(단말기 사용자지정)

① 이사장 또는 이용기관의 장은 사용자를 지정하고 단말기조작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말기조작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단말기에 자료를 입력, 출력 또는 조회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의 지시에 의한 입력, 출력 또는 조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8조(단말기조작 권한 등록)

① 이용기관의 장은 사용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조서를 작성한 이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용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단말기별 사용자번호 등 부여)

① 센터장 및 이용기관의 장은 단말기별로 사용자번호를 부여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번호는 사용자권한 등록기관별로 별도로 제정된 이용기관 코드 및 승인기관 코드를 포함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정한다.

제20조(단말기 공인인증서 사용)

① 단말기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② 단말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단말기 설치대상)

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연결하는 단말기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 전산업무를 수행하는 이용기관 사용자

2. 규칙 제150조의2에 따른 전산처리 업무 사용자

3.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단말기를 설치한 기관은 해당 업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단말기를 통한 자료조회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단말기를 설치한 승인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수시로 단말기 이용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단말기 설치승인)

①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말기 설치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5호서식의 단말기설치승인 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 이용 승인 서류(승인기관에 한한다)

2. 신청인의 자력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4.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단말기 설치 승인신청을 접수한 이사장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승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단말기조작 권한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단말기 설치거부 등)

이사장은 제22조에 따른 단말기설치승인 신청이 자동차관리전산 자료의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단말기의 유지보수책임)

단말기의 유지보수 책임은 단말기설치 부서의 장에게 있다.

제25조(단말기이용의 제한)

이사장 및 이용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전산 자료의 보안유지에 필요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한 승인기관 및 이용기관이 승인된 업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말기의 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단말기의 사용중지 또는 설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이용수수료)

① 이사장은 전산센터의 주전산기에 연결된 단말기 승인기관 및 자동차관리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③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대상 및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통계 및 코드 관리

제27조(통계의 확인)

이용기관의 장은 월말 통계작업 후 작업결과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통계이용의 제한)

이사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과 공표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통계자료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코드의 관리)

① 이사장은 자동차관리전산업무에 사용하는 코드의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 하여야 한다.

② 지역코드의 구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행정전산망지역코드집”에 의한다.

제5장 재검토기한

제3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