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9-173 발령일: 2019년 12월 30일 시행일: 2019년 12월 30일

본문

1. 고 시 명 : 「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2. 지정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08-1(1필지) 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 : 당초) 0㎡(없음) → 변경) 391.67㎡ <img id="56121343"> </img> 다. 보호구역 지정 사유 ㅇ 경교장은 문화재보호구역 없이 건물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지형도면(문화재구역: 적색 / 보호구역: 청색) <img id="56121481">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