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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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3항에 따른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 의정서 제2부제2조에 규정된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의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EU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
②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제6장 제1절 제6.1조에 규정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미국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
③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라 한다) 제3장 제3.1조에 규정된 캐나다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캐나다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
④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라 한다) 의정서 제2부제2조에 규정된 영국의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영국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
① EU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한·EU FTA 부속서 2-다제3조가항2)호에 따른다.
② 미국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에 따른다.
③ 캐나다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한·캐나다 FTA 제6장 제6.7조 제2항에 따른다.
④ 영국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한·영 FTA 부속서 2-다제3조가항2)호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