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0-8
발령일: 2020년 1월 29일
시행일: 2020년 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의 증명)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계열화사업법인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등록증의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